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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건강관리 유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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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528회   작성일 21-03-15 09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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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?

A.초미세먼지 농도가 50㎍/㎥를 초과하는 경우 시행되는 비상조치로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.


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다음 7가지 행동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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