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추진비_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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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,167회 작성일 19-09-04 10:29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'업무추진비 공개' 준수를 시행합니다.
집행기간 : 2019. 08. 01. ~ 2019. 08. 31.
시설명 : 면목종합사회복지관, 면목데이케어센터
비고 :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URL 링크
- 업무추진비사용내역_2019.8월_.xlsx (11.7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