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추진비_11월 페이지 정보 조회 965회 작성일 19-12-09 16:28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'업무추진비 공개' 준수를 시행합니다. 집행기간 : 2019. 11. 01. ~ 2019. 11. 30. 시설명 : 면목종합사회복지관비고 :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URL 링크 업무추진비사용내역_2019.11월_.xlsx (11.7K) https://swfss.eseoul.go.kr/mpb/public/mpbList/mpbFcltList.do 260회 연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