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추진비_4월 페이지 정보 조회 3,878회 작성일 17-05-10 17:39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'업무추진비 공개' 준수를 시행합니다. 지출기간 : 2017.04.01. ~ 2017.04.30. 시설명 : 면목종합사회복지관,면목데이케어센터 업무추진비_4월_.xlsx (13.4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