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추진비_1월 페이지 정보 조회 3,030회 작성일 17-02-09 11:29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'업무추진비 공개' 준수를 시행합니다. 지출기간 : 2017.01.01~2017.01.31 시설명 :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_1월_.xlsx (13.5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