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사랑의샘터 ECB 긴급지원 신청 안내 및 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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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,033회 댓글 0건 작성일 22-05-03 09:46본문
사랑의샘터 ECB 사업안내
1. 목적
ECB(Emergency Call Bank)란 긴급지원은행으로서 긴급위기가정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자활 및 자립기반을 마련한다.
2. 접수가능 대상
가. 중랑구 내 실질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개인(저소득 외국인 포함)
나.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실직, 질병,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고, 긴급상황에 처한 자
3. 지원내용
가. 생계비, 주거비, 보철치과치료비 지원(※ 교육비 지원 불가)
나. 연 1회, 최대 2,000,000원 지원
※ 보철치과치료비 지원내용
- 대 상 : 긴급성을 요하는 치과치료가 필요한 중랑구 내 저소득층
- 지원내용 : 치과 보철치료(틀니, 부분틀니, 브릿지, 크라운 등)
- 지원금액 : 비급여 보철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
- 지원시기 : 연2회(6월, 11월)
4. 긴급지원의 기본원칙
가.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: 타법률 및 관련 민간 기관․단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함.
나. 신규자 우선순위 지원 : ECB 지원 후 1년 미만 대상은 지원할 수 없으며, 지원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신청 할 수 있음.
다. (보철치과치료만 해당)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치과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.
5. 신청방법
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공공기관, 민간사회복지기관, ECB이사회를 통해 신청 가능.
※ 신청인은 지원을 원하는 이용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,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해야 함.
6. 신청 및 지원 기간
구분 | 긴급지원 | 보철치과치료 |
신청 | 연중(수시) | 연2회(6월, 11월) |
선정 | 매주 수요일 주1회(심사위원 3인이상 모일시 진행) | |
지원 | 지원 결정 후 일주일 이내(사례에 따라 분할 지급 또는 복지관에서 직접 대납․구입 지원 가능) ※ 긴급사례 발생 시 별도 선정 | 선정 후 지원안내 |
7. 신청 구비서류(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)
가. 공통사항
1) 지원신청서(면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다운가능 → http://www.truem.or.kr
2) 주민등록등본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)
3) 수급자 증명서, 의료급여 증명서(해당자만)
4) 통장 사본 (보철치과치료 예외)
5)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이용당사자 및 주거비 지원의 경우 임대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)
나. 분야별 추가서류
1) 생계비 : 연체된 해당 공과금 고지서, 생계비 사용계획서(자율양식)
2) 주거비 : 전․월세 계약서 사본, 임대인 통장 사본
3) 보철치과치료비 : 진료소견서(치과자체양식으로 치아상태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, 치료계획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서류) 및 진단서, 견적서 또는 치료비추정서(예상하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사한 서류), 치과 사업자등록증, 치과 사업자통장
다. 비고 : ①공통사항 + ②해당분야별 추가서류 제출
※ 그 밖에 부채증명서, 법적소송관련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첨부
8. 추천기관 의무
가. 사실에 근거한 추천서 작성의 의무 : 추천 이용자의 상황(가족, 경제, 건강, 사회지원 체계 등)을 누락하거나 확대, 축소, 은폐하지 않고 사실대로 작성함.
나. 신청기관 실무자 심사회의 참석 의무 :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회의에 참석해 신청 이용자의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함.
다. 사후관리 의무 : 지원 이용자의 긴급지원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개입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(지원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). ※불이행 시 차후 긴급지원 추천 시 일정기간(최소 3개월 이상) 제한을 둠(기관별 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제한)
- 붙임사랑의샘터ECB 긴급지원 보철치과치료 안내문.hwp (79.5K)
- [양식]사랑의샘터ECB 신청서, 결과보고 등최종.hwp (79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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